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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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 법무무 행정안전부 외국인 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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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법무무 행정안전부 외국인 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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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민원 신청 시 꼭 방문 예약을 해야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해야합니다. 다만,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 예외 대상자 : 임산부(배우자 포함),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여성, 영아(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치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
출처 : 법무무 행정안전부 외국인 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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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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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다만,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토픽4급(KIIP 4단계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 다만,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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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업장변경이 가능한가요?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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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빨리 찾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체류자격의 외국인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단기취업(C-4)
②교수(E-1)~특정활동(E-7)
③계절근로(E-8)
④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⑤ 관광취업(H-1)
⑥ 외국인 선원(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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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수리(결재)하면 사직서상의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법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2015. 11. 6.)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직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일정한 기간급으로 임금을 정기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해지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처리 하지 않으면 최소한 1개월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할 경우,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손해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1~E7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 새로운 회사로 이직 또는 구직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이직동의서를 받아 출입국에 제출해야합니다.
❐ E9, E-10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동의, 근로계약만료,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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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민원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제외)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②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등록외국인(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단기체류외국인(체류기간 만료 2일 전까지 신청가능)
④ 재입국허가 : 출국일 전 3일까지만 신청가능
출처 : 법무무 행정안전부 외국인 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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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입니다. 국적을 취득 하는데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귀화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바, 심사 기간은 가족형태 및 자녀양육 여부 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실태조사가 간소화 되어 약 10개월 가량이 걸리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19개월 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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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재해”는 무엇이며, 업무상 재해 판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서비스 절차가 궁금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합니다.
❐ 업무상의 재해 유형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 산재보험 보상 · 재활 서비스 절차
산재신청
보상(보험급여 지급)
재활(맞춤형통합서비스)
치료중
▪ 요양
- 기간연장, 병원변경
- 상병 추가
▪ 재활서비스제공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재활 지원
- 추가상병·의료기관 변경·병행진료
▪ 사회심리재활 지원
-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멘토링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 취미활동반
▪ 직장복귀 지원
- 직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직업복귀소견서 포함)
-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치료종결
▪ 악화 시 재요양 신청
▪ 직업복귀 지원
▪ 장해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 지급
▪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
- 사회적응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 직장복귀 지원
-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전문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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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의 70 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ᅠ
② 평균임금의 9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4개월 이상인 경우ᅠ
2.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한 경우ᅠ
① 폐업 신고한 경우ᅠ
② 파산 신청을 하거나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ᅠ
③ 부도어음 발생으로 금융기관과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확실한 경우ᅠ
④ 공사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ᅠ
⑤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3. 경영상 이유 등 다음의 각 항목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ᅠ
②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ᅠ
③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ᅠ
④ 그 밖에 ①~③에 준하는 경영상 이유ᅠ
4. 사용자가 법에 따라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ᅠ
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ᅠ
❐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1.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ᅠ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시행령 제25조제3호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 근로조건 위반
1. 사용자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ᅠ
②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ᅠ
③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ᅠ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ᅠ
④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ᅠ
2.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이 경우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있는 중이거나,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대를 외국인근로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ᅠ
①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ᅠ
❐ 부당한 처우 등을 당했을때
1.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써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ᅠ
2.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ᅠ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등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ᅠ
4.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ᅠ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ᅠ
6.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ᅠ
7.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과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ᅠ
❐ 기숙사 문제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ᅠ
2. 사용자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ᅠ
❐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1.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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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사하여 구직 중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피부양 범위가 줄어들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빨리 취업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세대합가 기준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가족이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하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고서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별지39호 서식)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 건강보험료=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 주의사항 :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 본인의 소득 및 재산수준, 피부양자수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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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의무가입), 임의가입, 적용 제외 대상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아래 표의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은 2가지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외교(A-1)
×
19.교수(E-1)
△(임의)
2.공무(A-2)
×
20.회화지도(E-2)
△(임의)
3.협정(A-3)
×
21.연구(E-3)
△(임의)
4.사증면제(B-1)
×
22.기술지도(E-4)
△(임의)
5.관광통과(B-2)
×
23.전문직업(E-5)
△(임의)
6.일시취재(C-1)
×
24.예술흥행(E-6)
△(임의)
7.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특정활동(E-7)
△(임의)
8.단기종합(C-3)
×
25-2.계절근로(E-8)
△(임의)
9.단기취업(C-4)
△(임의)
25-3.비전문취업(E-9)
△(실업급여 임의)
10.문화예술(D-1)
×
25-4.선원취업(E-10)
△(임의)
11.유학 (D-2)
×
26.방문동거(F-1)
×
12.산업연수(D-3)
×
27.거주(F-2)
○(당연)
13.일반연수(D-4)
×
28.동반(F-3)
×
14.취재(D-5)
×
28-2.재외동포(F-4)
△(임의)
15.종교(D-6)
×
28-3.영주(F-5)
○(당연)
16.주재(D-7)
★(상호주의)
28-4.결혼이민(F-6)
○(당연)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29.기타(G-1)
×
18.무역경영(D-9)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18-2.구직(D-10)
×
31.방문취업(H-2)
△(실업급여 임의)
①○:의무적으로 가입
②×:적용제외
③△: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④★(상호주의):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 E-9, H-2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전액 사업주 부담)만 의무가입이며,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는 임의가입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임의가입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시 고용보험 취득일은 가입 신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일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 고용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입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 F-2, F-5, F-6 체류자격은 당연 적용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입사 일자 기준으로 취득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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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1. 채용 공고 확인: 한국 기업의 채용 공고는 채용 공고는 기업의 홈페이지나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직무, 업무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제출: 채용 공고에 따라서 지원서와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와 이력서에는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 동기 등을 기재하며 특히,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추후 면접을 진행하므로,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자신의 역량과 직무의 매칭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3. 서류 전형: 기업에서 지원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면접 전형: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역량, 기술 등을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1차 실무면접, 2차 인성면접 또는 1차 실무 및 PT면접 2차 임원면접 등 단계로 나누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최종 합격: 최종적으로 채용할 인원을 선정합니다.
위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이며, 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국내 채용 단계에 대한 이해 뿐만 취업 자격 및 서류 조건을 확인하도록 합니다.